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작성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받은 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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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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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표준송품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8.23> 표 준 송 품 장 ◆ 출하일시 : . . . ◆ 도착일시 : . . . 수 신 | 귀하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 | [ ]매 수 [ ]위 탁 [ ]중 개 매매방법 | [ ]경매ㆍ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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