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2.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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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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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도매시장법인(인수ㆍ합병)승인신청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23> 도매시장법인 [ ] 인수ㆍ[ ] 합병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0일 인수 합병 법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호 | 전화번호 소재지 도매시장법인명 | 도매시장법인지정기간…
제1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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