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3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상법인수ㆍ합병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개설자승인도매시장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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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2.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3.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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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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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