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경매사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개정 2013.11.29>
②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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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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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경매사 임면 신고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8.23> 경매사 임면 신고서 임명 경매사 | 성 명 | 생년월일 자 격 증 취 득 일 | 취급 품목 임명일자 | 전화번호 임명사유 면직 경매사 | 성 명 | 생년월일 자 격 증 취 득 일 | 취급 품목 면직일자 | 전화번호 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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