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출하자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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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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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출하자 신고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23> 출하자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mail) | 휴대폰전화번호 출하 예정 도매 시장 취급 부류(주품목)…
제2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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