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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조문 원문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 제3조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에 따른 우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별지 제2호서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9>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

별지 제3호서식

유통전문회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통전문회사의 신고조문 원문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별지 제4호서식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

별지 제5호서식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별지 제6호서식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별지 제9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자본금 등 일반 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

별지 제10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