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조문 원문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 제3조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에 따른 우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