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3.제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제11조의2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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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 신청서 [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투자회사 (투자조합) | 투자회사명 (투자조합명)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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