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1.제품 설명서
2.견본품ㆍ모형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
3.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2>
1.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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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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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12.>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처리기간 | 30일 업 체 | 명칭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E-mail 주소 | 전화번호 제 품 | 제품명 | 제품가격 용도 | 출시일 「문화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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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2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추천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7. 6. 12.>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추천서 업 체 | 명칭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E-mail 주소 | 전화번호 제 품 | 제품명 | 제품가격 용도 | 출시일 추천근거 |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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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2.>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신청인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지정내용 | 제품명 | 용도 | 사용 원재료 | 제품규격 | 지정번호 | 귀하가 제출한 상품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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