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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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 신청서 [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투자회사 (투자조합) | 투자회사명 (투자조합명)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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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제4조 ·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제5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제6조 · 유통전문회사의 신고제7조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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