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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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9>
1.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2.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3.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②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③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④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⑤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2.4.17>
⑥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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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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