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4-23 · 시행일 2024-06-01 · 소관 - · 총 2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4-04-23 · 시행 2024-06-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제11의2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제11의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제11의4조 가치평가 신청제11의5조 제11의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제11의7조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제1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제13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제14조 제14의2조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제15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제3조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제4조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제5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제5의2조 제6조 유통전문회사의 신고제7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제8조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