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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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1.>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진흥시설 위치 | 조성목적 및 필요성 | 진흥시설 규모 | 전체 면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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