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의2조 ·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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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
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경우 5.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②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법 제22조의2제4항ㆍ제6항 및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라 신변보호기간 또는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실시) ① 법 제22조의2제4항ㆍ제6항 및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라 신변보호기간 또는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42조제7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려는 사람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42조제7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42조제7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1.7.2, 2025.12.5>
학하는지 여부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1.7.2, 2025.12.5>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영 제
제4항 본문(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
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