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교육지원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지원의 절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교육지원대상자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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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2025.12.5>
1.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만 해당한다) 사본 1부
삭제 <2021.7.2>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1.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및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1.7.2, 2025.12.5>
영 제46조제4항 본문(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4.11.1, 2025.12.5>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9.4.10, 2025.12.5>
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5.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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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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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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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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