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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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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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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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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