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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직업훈련의 신청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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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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