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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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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1.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한다)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2021.7.2, 2024.11.1>
1.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제1항제3호의 경우: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제1항제4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제1항제5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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