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한부모가족지원법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재단가산금증명할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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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1.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한다)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2021.7.2, 2024.11.1>
1.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제1항제3호의 경우: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제1항제4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제1항제5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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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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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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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