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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기술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2호서식

신청기술 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기술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14.8.6,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기술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1.11.25, 2017.9.15>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5>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5>

별지 제4호서식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의3(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4조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17.9.15, 202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17.9.15, 202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4조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신제품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5조 · 신제품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

별지 제8호서식

신청제품 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5조 · 신제품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별지 제9호서식

신제품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5조 · 신제품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8>
    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8>

별지 제10호서식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7조 ·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202
    제2조의7(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202

별지 제11호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Technology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13호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New Excellent Produc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14호서식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1. 인증서

별지 제15호서식

이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제5조(이의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