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기술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