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5조 (신제품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제품 인증 신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산업표준화법전자정부법인증서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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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사.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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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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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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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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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