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14.8.6,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3.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1.11.25, 2017.9.15>
③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