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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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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1.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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