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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