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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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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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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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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