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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 이의신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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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이의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8>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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