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5-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기술 인증 신청
  3. 제3조 ·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4. 제4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5. 제5조 · 이의신청
  6. 제6조 ·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7. 제7조 · 산업기술혁신 정보
  8. 제8조 ·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9. 제9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10. 제10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11. 제11조 · 수수료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1의2조 ·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14. 제1의3조 ·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15. 제1의4조 ·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제1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제2의2조 ·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18. 제2의3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19. 제2의4조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20. 제2의5조 · 신제품 인증 신청
  21. 제2의6조 ·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22. 제2의7조 ·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23. 제6의2조 ·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24. 제6의3조 ·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