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기술 인증 신청
- 제3조 ·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 제4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 제5조 · 이의신청
- 제6조 ·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 제7조 · 산업기술혁신 정보
- 제8조 ·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 제9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 제10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 제11조 · 수수료
-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 제1의3조 ·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 제1의4조 ·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의2조 ·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 제2의3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2의4조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 제2의5조 · 신제품 인증 신청
- 제2의6조 ·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 제2의7조 ·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6의2조 ·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 제6의3조 ·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