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임용심사위원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부(適否)를 심사해야 한다. 1.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2. 근무태도, 공직관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력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6.3, 2023.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소방공무원인사기록변경통보(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에 따라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3.13>

별지 제5호서식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사기록의 편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②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

별지 제6호서식

소방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요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

별지 제7호서식

소방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회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별지 제8호서식

소방공무원 (파견근무요청, 파견승인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파견요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7>
    제22조(파견요청등)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7>

별지 제10호서식

채용후보자등록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채용후보자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

별지 제11호서식

채용후보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채용후보자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

별지 제12호서식

채용후보자등록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채용후보자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의2조 ·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①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제4항에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