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 (인사기록의 편철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②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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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3.> | (앞면)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 소속 ※ 계급 ※ 성명 | 474mm×296mm [백상지(150g/㎡)] (내면좌측) 목차 순서 | 기록명 | 확인 1 |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2 | 선서문 | 3 | 신원조사회보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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