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4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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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2조 (30개)
제1조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제10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제10의2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제11조 인사기록의 종류제12조 인사기록의 작성제13조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제14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제14의2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15조 인사기록의 열람제16조 인사기록의 수정제17조 인사기록의 편철 등제18조 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제19조 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제19의2조 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제1의2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2조 임용 및 임용제청서식제20조 전보의 제한제21조 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제22조 파견요청등제22의2조 시간선택제근무제22의3조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제23의2조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24조 채용시험의 가점제25조 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제26조 제27조 시험위원의 수 등제2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제29조 채용후보자 등록제2의2조 임용심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