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전력조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력조회서에 따라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6.3, 2023.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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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소방공무원 전력조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8. 14.>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전력조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전입(예정) | 전직급 | 전 근무부서 소속 |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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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14.>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관련근거)로 요구한 전력조사결과를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인적사항 | 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최종직급 | | 최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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