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①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