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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9조 · 채용후보자 등록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1.3, 2021.7.13, 2022.6.3, 2025.1.31>
1.삭제 <1994.9.3>
2.삭제 <2006.9.7>
3.최종학력증명서 1통
4.삭제 <2006.9.7>
5.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경력증명서 1통
7.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8.민간인신원진술서 2통(「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9.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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