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1.3, 2021.7.13, 2022.6.3, 2025.1.31>
1.삭제 <1994.9.3>
2.삭제 <2006.9.7>
3.최종학력증명서 1통
4.삭제 <2006.9.7>
5.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경력증명서 1통
7.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8.민간인신원진술서 2통(「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9.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