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ㆍ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3.13>
②소방공무원은 성명ㆍ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