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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②

별지 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조문 원문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1. 법 제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0.8.5>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③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1호서식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별지 제24호서식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별지 제25호서식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