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