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3.8.3, 2025.10.1>
1.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나.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②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시 차관기간 및 차관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차관기간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상환하거나 중도상환(영 제6조제2항의 조기상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2.제1항제2호나목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차관금액은 상환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1.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2.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5.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자(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7.출연금액 및 출연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한다)
8.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