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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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3.8.3, 2025.10.1>
1.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나.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②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시 차관기간 및 차관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차관기간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상환하거나 중도상환(영 제6조제2항의 조기상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2.제1항제2호나목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차관금액은 상환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1.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2.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5.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자(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7.출연금액 및 출연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한다)
8.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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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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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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