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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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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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3. 8. 3.>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영문) | | 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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