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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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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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