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6, 2012.10.5, 2016.8.2, 2020.8.5>
1.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ㆍ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신주등의 인수인인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주주명부(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라.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0.8.5>
1.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③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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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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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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