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