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1.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2.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