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중요사항의 변경신청)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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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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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제 호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 사 업 명: ○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시행자 가. 법인(조합)명: 나. 대표자 성명: ○ 위 치: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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