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10.4, 2009.10.14, 2013.7.22>
1.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사업의 목적
나.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부지매입관련 서류
4.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10.14, 2011.10.19>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법인명 (조합명) | 법인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제 호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 사 업 명: ○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시행자 가. 법인(조합)명: 나. 대표자 성명: ○ 위 치: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