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전자정부법시ㆍ도지사공동집배송센터산업통상부장관별지사업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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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10.4, 2009.10.14, 2013.7.22>
1.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사업의 목적
나.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부지매입관련 서류
4.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10.14, 2011.10.19>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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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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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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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