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통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유통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2,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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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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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유통관리사자격증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유통관리사자격증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사진 3cm×4cm (반명함판) | 위 사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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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유통관리사관리대장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 유통관리사관리대장 자격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시행지역 | 교부일자 | 수령자 (서명 또는 인) | 재발급 사유 및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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