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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5조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상권의 특성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바. 상권영향기술서
사. 삭제 <2019.9.27>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삭제 <2019.9.27>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2014.8.13, 2019.9.27>
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4. 점포의 소재지ㆍ상호
⑤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2014.8.13, 2019.9.27>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2019.9.27>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6.7.27, 2025.10.1>
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2.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3.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8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6 1항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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