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업종의 구성
바.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재무구조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요약문
나.사업의 개요
다.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상권의 특성
마.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바.상권영향기술서
사.삭제 <2019.9.27>
3.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삭제 <2019.9.27>
②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2014.8.13, 2019.9.27>
1.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2.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4.점포의 소재지ㆍ상호
⑤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2014.8.13, 2019.9.27>
1.점포의 소재지 변경
2.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2019.9.27>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⑧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6.7.27, 2025.10.1>
1.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2.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3.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