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9.9.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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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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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10.5> 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 (관리기관명: (앞쪽) 상 호 | 개설자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규모 | 건물 | 지하 층, 지상 층 영업장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일자 | 등록번호 | 개업신고일 | 영업장 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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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2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신고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3.4.23> |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 | | |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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