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6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제10의2조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제11조 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제12조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의2조 제16의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제2조 무점포판매의 유형제20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제21조 중요사항의 변경신청제2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제23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제2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제24의2조 위탁수수료제25조 통보 등제26조 수수료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유통표준코드제4조 유통표준전자문서제4의2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제4의3조 협의회의 운영 등제5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제5의2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