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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별지 제2호서식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동차의 배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대상인 군용특수자동차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당해자동차를 배정받은 국방부소속의 각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하 "운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운
    한다. <개정 1996.12.17, 2008.3.14, 2013.3.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대상인 군용특수자동차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당해자동차를 배정받은 국방부소속의 각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하 "운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운

별지 제3호서식

군장비확인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군의 참모총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정확인증 2.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군의 참모총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
  • 제14조 · 구조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변경신고) ①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시된 군용특

별지 제4호서식

구조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구조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변경신고) ①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행부대장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①운행부대장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

별지 제6호서식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등록현황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 현재의 시ㆍ도별 및 차종별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
    제18조(등록현황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 현재의 시ㆍ도별 및 차종별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