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근거 조문
- 제6조 ·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