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6조 ·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운행부대장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갑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1부에 당해군용특수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을관청"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을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운행부대장에게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관청은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을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을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관청은 관할자동차검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