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6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갑관청을관청검사규정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당해자동차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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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행부대장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갑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1부에 당해군용특수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을관청"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을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운행부대장에게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관청은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을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을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관청은 관할자동차검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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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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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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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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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