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동차의 배정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별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2부씩 작성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7, 2007.7.31,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중 1부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7, 2008.3.14, 2013.3.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대상인 군용특수자동차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당해자동차를 배정받은 국방부소속의 각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하 "운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운행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