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동차의 배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중 1부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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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별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2부씩 작성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7, 2007.7.31,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중 1부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7, 2008.3.14, 2013.3.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대상인 군용특수자동차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당해자동차를 배정받은 국방부소속의 각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하 "운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운행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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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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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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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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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중 1부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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