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4조 (구조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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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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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시된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확인하고, 당해자동차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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