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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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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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록신청)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배정확인증
2.국방부장관 또는 소속군의 참모총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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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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