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출입국관리법시ㆍ도지사운행표체약국자동차자동차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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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체약국자동차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6, 2006.6.8, 2007.7.31, 2020.6.2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25>
1.「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경우
2.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의 발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20.6.25>
④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20.6.25>
⑤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면 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운행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신설 2020.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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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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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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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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