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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별지 제11호서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별지 제12호서식

토지 세부목록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2012.11.30>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

별지 제13호서식

건물 세부목록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2012.11.30>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별지 제14호서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의견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별지 제15호서식

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 3. 위치ㆍ면적

별지 제17호서식

준공인가 전 공장용지 및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조문 원문
    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별지 제23호서식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조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별지 제24호서식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3조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기업의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별지 제25호서식

명문장수기업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3조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6호서식

Certificate Of Time-honored Business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3조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7호서식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4조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