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조문 요약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명문장수기업확인서원본제25의4조변경내용발행사실재발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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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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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