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조문 요약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명문장수기업확인서원본제25의4조변경내용발행사실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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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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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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